대우건설, 개포우성7차에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최정희 기자I 2025.08.19 10:12:19

천재지변 외 공사 중단 없이 ''준공기한'' 지킨다
입찰시 선택 사항이었으나 시공사 선정 의지 강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당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재지변 외 공사 중단 없이 준공기한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에 제안한 ‘써밋 프라니티’ 조감도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폭등하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인상, 공사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업계에선 책임준공확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책임준공확약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까지 무조건 준공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개포우성7차 시공사 입찰 마감일에 맞춰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준공기한을 지켜내야 한다. 즉,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기간을 함부로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우건설은 도급계약서상 보장되는 지체상금 또는 손해배상을 책임질 뿐 아니라 조합이 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일체까지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책임준공확약서는 조합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늘리거나 공사를 멈추는 사태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시공사는 어떤 일이 있어서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준공을 완수해야 하는 책임감과 의무를 지게 된다. 실제로 책임준공확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경우 다툼이 있을지라도 정해진 공사기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준공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이 바라는 빠른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을 채우고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며 “입찰시 선택 제출 서류였음에도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에 임하는 대우건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포우성7차 재건축 조합은 23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대우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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