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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사는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도 많아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두 사람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엔 갈취 금액이 소속사 대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도 전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두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며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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