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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 2억 갈취' 여성들 징역형 집유…法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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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08.20 10:52:46

A·B씨 징역 1년6개월·2년에 집행유예 4년
法 "피해자에 사과·변제·합의한 점 등 고려"
피해자에 연락·접근금지 명령 특별부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현재 수습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오른쪽)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지난 4월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 근무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않을 것을 주문했다.

구 판사는 “공동공갈 범행의 경우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도 많아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 측을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두 사람이 모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엔 갈취 금액이 소속사 대표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죄의식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액을 반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뜻도 전했다.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된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를 통해 “3년 전 전 소속사 대표(전 남자친구)가 두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며 ‘(여성들이)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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