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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방송된 SBS ‘욕조와 홈캠 -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의 진실’ 편의 자문을 맡았던 이 교수는 “기록들을 검토해보니까 아이를 살리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머리,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고 23군데 골절 등 아이의 끔찍한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가 치료받은 과정들, 어떻게 하다 사망까지 가게 됐는지 과정들을 쭉 검토해보니까 이 작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의료진이 달려들어서 얼마나 큰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느껴졌다”라며 “해든이의 의무 기록지들은 아이의 피와 의료진의 땀으로 적셔진 느낌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홈캠 영상을 처음 틀자마자부터 학대 장면이 나왔다. 그 장면을 처음 봤을 때는 ‘AI 아니야?’, ‘거짓말 하지마!’, ‘설마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점점 더 화가 나다가 ‘화면에 들어가서 저 아이를 구해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다)”며 “가해자가 사람이 맞나 싶다가도, ‘하물며 장난감을 갖고 놀아도 저렇게 안 놀 텐데’, ‘악마도 자기 자식은 저렇게 안 대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겨운 짓거리와 홈캠 너머로 보이는 아이의 눈빛, 도움을 청하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다 보면 구역질이 계속 나와서 자료 검토하면서도 계속 멈추길 반복했다”며 “충격이 크다 보니까 (영상을 본 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다”라고 했다.
또 “사실 방송에선 가장 끔찍한 장면들은 나오지 않았다. 더 심각한 장면들이 많았고 잔인한 장면들은 편집이 다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이 교수는 피해 아동을 죽음으로 몰고 간 친모의 직업이 물리치료사라는 점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물리치료사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라며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학대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 학대를 한다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리치료사는 의학적인 지식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면허를 따신 분들인데, 해든이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아이가 숨이 막 넘어가는 상황에서 전혀 전문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한다”며 “그런데도 재판장에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를 한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라면서 분노했다.
30대 여성 라모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됐다.
라 씨의 잔혹한 학대 행위는 약 4800여 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라 씨가 아이를 발로 밟거나 머리를 거세게 흔들고 수시로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홈캠 영상을 공개하자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이를 보호했다면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친부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는 아이가 숨진 당일에도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 씨의 남편이자 아이의 친부인 정모 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 씨 부부는 숨진 아이보다 1살 많은 첫째 아이도 함께 양육하고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첫째 아이가 동생의 학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최근 “지금도 라**, 정**은 열심히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날마다 일기처럼 써서 제출한다”며 라 씨 부부에 대한 ‘엄벌 진정서’ 제출을 호소했다.
실제로 라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거의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한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이들 부부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진정서와 엄벌 탄원서가 1500여 건 제출됐다.
이 사건에 대한 4차 공판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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