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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2026년 개정·강화된 상장 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돼 무효라는 입장이다. 시가총액에는 상장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반영됨에도, 단일 시가총액 기준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기업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점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골드앤에스는 그간 기존 규정에 맞춰 사업구조 재편과 수익성 개선,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지속 추진해 왔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1.2% 급증한 134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8억 4000만원)과 당기순이익(19억원)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반등을 이뤄냈다.
골드앤에스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본안 판결 전까지 주주와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개정 상장 규정 적용의 부당성을 인정받고 주주 권리를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