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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택배 노·사는 이날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소속 우원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가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 이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택배노조 등에 따르면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은 이날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분류 작업에서 제외된다. 다만, 작업 제외 시점 이전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 작업 수수료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여기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각각 2개씩 법률사무소를 추천해 법률검토의견서를 마련한 뒤 이를 상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택배노조도 합의 사실을 밝히며 국민에게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제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를 이행하기로 했다”며 “마지막 쟁점이었던 우체국 문제가 타결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합의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민간 택배업계 노·사도 ‘연내 분류인력 투입’, ‘주 60시간 근무’ 등을 합의했다.
노조는 이어 “그간 택배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에 안타까워하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주일간의 파업 투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친 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업계 노·사가 이번에 합의한 제2차 사회적 합의안 등은 다음 주 열릴 협약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