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달 29일 이스라엘을 제소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청에 따른 결정이다. 남아공은 ICJ에 제출한 소장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가 더는 극심하고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며 임시조치를 요청했다.
남아공은 9개 항목의 임시조치 가운데 ‘가자지구에 대한 군사작전 즉각 중단’을 가장 먼저 제시한 바 있다.
ICJ의 임시조치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으로, 강제로 집행할 방법은 없다.
하마스는 즉각 환영했다. 하마스 고위 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ICJ의 결정은 이스라엘을 고립시키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는 데에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스라엘 점령군은 ICJ 결정을 이행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격분했다. 그는 “이스라엘을 스스로 방어할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했다”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일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ICJ의 결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워지지 않을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