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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개시 전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면 이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 정 재판관의 변론 참석 여부도 달라질 예정이다. 천 공보관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기피신청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날 변론에 정 재판관도 예정대로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접수되고 있는데, 인용된 경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대부분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인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중에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 했지만 15분 만에 각하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3일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개 종류의 서면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를 통해 문제 삼은 내용과 관련 천 공보관은 “밝힐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기피신청서를 포함한 해당 서류를 이날 평의에서 집중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선 “(쟁점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건의 심리와 결정의 속도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측도 전날 증인 신청서와 증거 자료 등을 제출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5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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