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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30일 영화감독이나 평론가를 초청한 작품 해설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화관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보청기구를 사용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영화관에서 진행하는 작품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문자통역 제공을 거부당해 지난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영화관은 “보조인력 제공이나 속기사 대동은 가능하지만 문자통역 서비스는 형평성 문제로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보조인력은 고객 응대와 상영관 동반 등 시설 편의 제공에 그쳐 해당 영화관이 이들에게 문화·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편의제공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통역 지원방안이 생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 관련 정보에 접근·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