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인사·보수 관계 법령 일부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할 때 경력인정기간은 기존 최대 1년(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전부, 둘째 육하휴직부터는 전부)이었으나, 휴직기간 전부(자녀 1명당 휴직 최대 3년)로 확대한다.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때 자녀를 구분할 이유가 없고 배우자가 육아휴직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할 때에는 전출제한기간(공개채용 3년, 경력채용 4~5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파견·전보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본인이 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재사용 시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지방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 인상된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은 9급 1호봉 기준 6.6%(공통인상분 3%+추가인상분 3.6%)까지 인상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 대민접점 업무 공무원 사기진작, 공무원 육아 지원 등을 위해 일부 인상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을 장려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연수 4년 미만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0%(1년 미만)~15%(4년 미만)까지 차등지급 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봉급액의 10%(1~2년 미만)~20%(3~4년 미만)로 인상된다. 또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2024년 9860원(1시간)에서 2025년 1만579원(1시간)으로 인상된다.
대민 접점 공무원 등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통해 업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상시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의 민원업무수당(5만원) 가산금(월 3만원 추가)을 신설하고, 사서직 공무원 수당을 월 1만원씩 인상한다.
또한 재난대응의 시급성 및 중요성을 감안해 재난대응을 위한 출장·파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당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을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한다.
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2만원 인상하고, 둘째 및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각 1만원 인상한다.
당초 자녀 가족수당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 11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첫째 5만원, 둘째 8만원, 셋째 이후 12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
한편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에 취업하려면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 직원 임용시 공무원에 준하는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공기업의 업무 영역이 확대돼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됨에 따라 직원에 대한 도덕성·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격사유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밖에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내부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