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권에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작년 7월 금융위가 대출금 중도 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금융소비자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주담대는 평균 0.55~0.75%포인트, 전세대출 등 기타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고정금리 주담대의 중도상환 수수료율 인하 폭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각 0.82%포인트, 0.79%포인트로 가장 컸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내리며,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하락했다. 신협을 제외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이번 금소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당장 낮아지진 않는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방안 도입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도입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1년 단위로 산정해 매년 1월 금융협회별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된 수수료율은 이달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체결하는 신규 대출에 적용한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 법인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합마다 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고 중도상환 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조기 상환과 함께 ‘대출 갈아타기’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 300억원 수준인데 약 1500억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