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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회수한 금액은 223억원이었다. 미회수액은 2340억원으로 대위변제액의 91.3%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 등에 빚을 갚는 것이다. 이후 담보 처분이나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지만,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보증기관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미회수액 전체가 확정 손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PF 보증의 만기연장도 이어지고 있다. 만기연장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현재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곳은 30곳으로, 잔액은 총 1조4954억원이었다. 이들 중 누적 연장기간이 최장 2556일에 달하거나 연장 횟수가 최대 8차례인 사례도 확인됐다.
만기연장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의 공사 진행을 돕는 수단이다. 다만 반복적인 연장이 실제 준공과 분양, 채무상환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만기연장 사업장의 보증잔액은 이미 사고가 발생해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과는 구분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PF 보증을 확대했다. 주금공은 8월 31일부터 PF 보증과 건축공사비플러스 PF 보증, 건설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기존 90~95%에서 최대 100%로 높였다. 보증료 감면 혜택도 최대 40%로 확대했다.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금융기관이 부담하던 신용위험까지 보증기관이 떠안을 수 있어 사업성 심사와 자금관리, 사후 회수체계의 중요성도 커진다.
박 의원은 기존 보증사고의 회수가 지연되고 장기 연장 사업장에도 상당한 보증잔액이 남아 있는 만큼, 보증 확대가 부실 위험의 공공부문 이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위험까지 공공부문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반복적인 만기연장이 실제 사업 정상화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대위변제금 회수 실태와 보증비율 확대에 따른 추가 손실 위험, 금융기관의 책임 분담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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