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찰에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의 피의자인 점,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때문에 뒤처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주요 걸림돌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단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으며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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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 연루…‘셀프조사’지적도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이 사건 관련 일체의 보고를 청장에 하고 있지 않고 있고 국수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상황이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비밀번호도 받았다. 출석조사도 분명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경찰이 연관됐기 때문에 수사 주체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 청장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상태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국회 등 경찰관을 배치한 관할서장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120명 규모로 꾸린 수사팀을 전날 150명까지 늘리며 특수단으로 확대해 화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상황과 경찰 조치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추가 투입된 인원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 (수사)와 국회 피해상황 부분에 집중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역량에 물음표가 있지 않느냔 질문엔 “경찰은 가장 신속하게 압수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했다”며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지 지켜봐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싸움으로 중구난방 수사 우려…경찰 “기관 간 협조 필요”
경찰 특수단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합동수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영역이 겹치면서 수사기관 간 신경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기관은 자신들 뿐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이 명확한 수사 주체라고 판단해 신속하게 수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수사기관 간 중첩되는 부분이 실제 수사 지장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경찰은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 간 중복이 있어 협의를 통해 누가 수사를 주체적으로 할 것인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찰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히자마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의 신병은 검찰이 먼저 확보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처된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자료를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들이 각자 중구난방식의 수사를 벌이면서 향후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선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외 다른 피고발인, 피의자들이나 참고인에 대해 계속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와 관련해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특수단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경찰은 단순 청구권자가 아니고 신청하고 검찰 통해 청구하는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 집행했단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추진하는 ‘비상계엄 사태 상설특검’에 대해선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저희들이 수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며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