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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해 타인에게 이를 건넸다”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무상증자는 49억 7400만원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징역형 외에도 부당 액수에 따라 그 3배 정도를 벌금형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21년 1월부터 1년간 한 상장사의 무상증자 예정 사실을 업무 중 알게 돼 주식 종목 61개를 매수했다. 이를 통해 총 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알려 약 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도운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