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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교권침해’…수업 중 교사 폭행, 교육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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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6.02 16:44:29

수원 중학교서 야구방망이로 교사 폭행
지난해에만 교사 상해 폭행 518건 발생
교사 폭행·협박 “전학 이상 처벌 강화를”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입시 불익 줘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중학교 학생 A군은 체육 수업 도중 50대 체육 교사를 폭행했다.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일 현장 조사 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업 중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교사가 이를 지적하자 실랑이 끝에 교사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다. 해당 학생은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교육계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도를 넘는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자신의 인권’만 중시하고 교권이나 타인의 인권은 등한시하는 세태의 한 단면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학교·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문화도 교권침해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에만 교권침해 심의 4232건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공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4234건이다. 교육부가 2023년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하고 국회에선 이른바 ‘교권 5법’이 통과됐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교권보호위(교보위)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작년 3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전국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0년만 해도 1197건에 그쳤지만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작년에는 4234건으로 전년 대비 주춤했지만, 4년 전에 비하면 3.5배 증가했다. 작년 심의 건수(4234건) 중 518건(12.2%)은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보호자의 상해 폭행 건이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직후 교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분위기가 잠시 생겼다가 흐지부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지난달 발표한 유·초·중·고 교사 8254명 대상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7%나 됐다.

전문가들은 교사 폭행 등 심각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지혜 중등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단순 교내봉사·출석정지 등으로 끝나는 솜방망이 대응을 중단하고 전학·위탁교육·퇴학까지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 교보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은 경중에 따라 1~7호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내봉사(1호, 23.4%) △사회봉사(2호, 19%) 처분이 가장 많았는데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선 전학(6호)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학생이 촉법소년 연령(14세 미만) 이상인 경우 형사 고발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교육적 지도가 우선이지만 효과가 없을 땐 촉법소년 연령 이상은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지혜 사무처장은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협박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재해야”

교권침해도 학교폭력(학폭)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 고입·대입에서 불이익이 따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동석 본부장은 “교권침해의 경우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기에 해당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그 학교에선 이를 알지 못해 대응이 어렵다”며 “교권침해 기록을 학생부에 남겨 고입·대입에도 영향을 줘야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기간을 7일 이내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교사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황지혜 사무처장은 “분리 조치 7일 이후에는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다시 마주쳐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가해 학생에 대한 위탁형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폭력 행위 등 심각한 교권침해를 저지른 학생은 전문 기관에 위탁,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자는 얘기다.

교권 침해가 벌어졌을 때 교사 개인에게만 대응을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박남기 교수는 “교사가 교권침해·악성민원에 시달릴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즉각 전담 인력이 투입, 이에 대응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동석 본부장은 “교권 보호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교사를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며 “교권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권리의식만 보호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왜곡된 인권 의식을 바로잡을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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