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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듬달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하는 등을 외국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권보호 관련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팀으로 통합 운영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자 권익보호 TF는 외국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와 피해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변경 등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담당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계절근로자 포함)의 임금체불과 생활 여건, 근로 환경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통해 외국인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건에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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