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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채용 잘 진행되고 있어?"…선관위, '채용비리' 적발

김인경 기자I 2025.02.27 10:00:00

감사원, 2016년 이후 선관위 조직·인사관리 전반 조사
자녀채용 파악하면서도 국회 요구에 '관리하지 않는다' 허위 제출
직원 자녀 채용 위해 선발인원부터 지인 시험위원 조직까지
합격처리 위해 사후 수정하려고 연필로 점수 작성하기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 사무처장 모씨는 자녀가 충북선관위로 가고 싶다고 하자 충북선관위 담당자에게 본인의 신분을 밝힌 후 ‘착하고 성실하다’며 채용을 청탁했다. 이 자녀는 비(非) 다수인경쟁채용에서 단독응시자로 합격했다.

경남선관위 모 과장은 자신이 근무하는 경남선관위 경력채용에 자녀가 응시했다며 채용담당자들에게 알린 후 전화와 메일, 메신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진행상황을 문의했다. 이 과장은 자녀가 임용된 후, 채용담당자에게 고맙다고 꿀 2병을 전달했다.
27일 감사원은 지난 2023년 7~11월 동안 감사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실태에 대한 결과를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2016년 이후 선관위의 채용 등 조직·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특히 지난 2022~2023년 문제가 됐던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채용 비리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서울 선관위 등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이나 친척 채용을 청탁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사무총장과 차장, 인사담당 등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 등 책임을 묻는 조치를 시행했다.

감사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1년 대규모 경력채용을 실시하며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을 우려하면서도, 자녀 특혜채용 투서에 ‘문제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시도 선관위가 자녀 채용사실 등을 계속 작성하고 관리하면서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별도로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허위답변자료를 제출하거나 축소보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공무원을 의원면직시켜 임용하는 불법을 자행한 정황도 파악됐다. 중앙선관위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땐, 법령에 따라 지자체장의 전출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소속기관에서 의원면직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전출동의없이 임용된 116명 중 68명은 2021~2022년 경력채용에서 임용됐고 이 중 소속직원의 친인척은 6명에 달했다.

또 중앙·인천선관위는 전 사무총장의 자녀를 채용하며 선발인원 산정, 채용방식, 서류전형 우대요건, 시험위원 구성 등 전과정을 해당 자녀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원이 없는데도 경력채용 인원을 2명으로 배정하고, 내부지침과 다르게 전보제한도 없이 진행했다. 또 시험위원을 아버지인 전 사무총장과 근무한 적 있는 위원으로만 구성하기까지 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고위직부터 지역선관위 과장급 간부에 이르기까지 채용담당자에게 자신의 자녀 채용에 편의를 주도록 청탁하거나 선거담당자로 하여금 관할 지자체장에게 직원 자녀에 대한 전출동의를 압박하게 하는 등 부정청탁이 만연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면접점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채용담당자들이 직원 자녀들을 합격처리하기 위해 사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연필로 점수를 작성하거나, 면접위원에게 빈 평정표를 요구하고 서명만 미리 받는 등 면접점수를 조작하거나 변조한 경우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특혜채용 논란이 생기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은폐를 시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채용 외 조직 전반의 인사관리에서도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상임위원 임기는 시도선관위 6년, 산하위원회 3년이며 정년은 60세로 신분보장이 돼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이유로 선관위법 시행규칙 등으로 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를 법정임기보다 짧은 3년으로 규정하고 2022년부터는 2년으로 재축소했다. 또 상임위원에게 59세 명퇴조건으로 미리 사직서를 징구하는 등 상임위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훼손하고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또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이 없이 2004년부터 2022년에 걸쳐 1급 4개 자리를 신설한 후, 급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자 중앙선관위 사무처 소속 실장(1급)이 산하위원회 상임위원을 겸직하는 편법 운영 정황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휘감독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인사관련 법령 및 그 기준을 느슨하고 허술하게 마련·적용하거나 가족채용 등을 알면서 안이하게 대응했고 국가공무원법령을 위배해 채용하도록 불법·편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자녀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무총장 등을 인사통보하고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기로 결정, 면접점수 수정을 지시한 총괄과장을 강등하는 등 총 32명에 중징계 요구 및 인사 자료 통보 등을 의결·확정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23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사과하고 있다.[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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