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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상태다. 현재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도 아직 별도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입장을 정리해 최 대행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최 대행이 하게 될 예정이다.
민주당으로선 시간에 쫓기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달 7일 재판에 넘겨지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기소된 내란혐의에 대해선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
내란특검법을 정부가 공포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윤 대통령 기소 전 특검을 출범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법이 공포돼 시행될 경우 특검 임명까지 후보자 추천 의뢰, 대법원장 추천, 임명까지 최소 4일에서 최대 8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더해 특검이 임명될 경우에도 수사 준비를 위한 사무실 확보. 특검보 임명요청, 검사·수사관 파견 절차에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특검 거부한 與, 시간적 이유 들어 ‘특검 무용론’ 주장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진행된 2차 내란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1차 특검법 표결 당시 5표에서 1표로 급격히 줄어든 배경엔 이 같은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이유로 ‘특검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인 지난 17일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대한 당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자체 계엄특검법을 발의했지만 특검에 대한 부정적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까지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근거로, 특검 출범이 자칫 여권에 대한 수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해 상대 진영을 도륙하겠다는 의도이고 국민들을 무차별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기소 이후라도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는 군경 장성들이 기소됐지만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검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와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추가적 수사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차장 檢영장기각에 폭발…“이래서 특검 필요”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것은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다 해외도피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던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 의혹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것도 기폭제가 됐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내란수사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 만약, 실제로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며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내란 특검으로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에서 의결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1차 내란특검법 투표 당시 재의결에 2표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지만, 여당이 자체 특검법 발의를 통해 집안 단속에 들어간 상황에서 가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역시 공소유지 중심의 특검 출범에 호의적이지 않다.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해 ‘주요한 위헌적 요소가 삭제됐다’고 긍정평가한 바 있던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공판 수행을 전담하는 특검 제도는 그동안 있었던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례적 측면은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