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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아파트 가압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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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기자I 2025.05.28 14:15:27

대전 초등학교서 김하늘 양 살해한 명재완
학교안전공제회 유족에 장례비 지급
이후 구상권 발동해 명재완 대전 아파트 가압류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의 대전 자가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대전경찰청)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된 대상은 명 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초등학생이 사망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 씨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간 것이다.

현재 수감돼 있는 명 씨는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지만 연금 수급은 50% 감액 상태로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감액된 연금을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다.

명 씨는 지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명 씨 변호인은 “명재완의 정신 질환과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형을 면하거나 감경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 아니다. 명재완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그동안의 삶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측은 “명재완은 일상 생활과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인지 기능도 손상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이전에 수법과 도구를 준비하고 장소와 대상을 용의주도하게 물색한 명재완의 행동은 심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신 감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당 재판 뒤 유가족 측 변호인은 “감형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면서 “유족은 명재완에게 사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 씨가 지난 4월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씩 볍원에 반성문을 낸 사실도 알려졌다. 명 씨가 지난 23일까지 제출한 반성문은 총 27건이다.

유족 측도 350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명 씨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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