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업체 18곳의 전기찜질기 19종을 대상으로 품질 시험평가를 한 결과, 7개 제품이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 안전성에서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7곳에 판매 중단, 환불, 교환 등을 권고했고 업체들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해당 업체는 미래메디쿠스(제품명 SSH-622M, 연락처 070-7510-2200), 우공사(PRO-101세·1566-0201), 하이웰코리아(MSS-H4000·070-8867-2835), 황토박사(스톤찜질기·070-4790-3697), 대진전자(DEH-3562·070-4295-8825), 제스파(ZP111·031-8027-2024), 조에비투비(SJH-608M1·070-7510-2200)다.
제품 충전시간은 메디위(WE-101), 우공사(PRO-101세), 토황토(K500) 등 3개 제품이 5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충전 시 사용시간은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제품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소비전력은 하이웰코리아(MSS-H4000), 대진전자(DEH-3562) 제품이 가장 적었다. 감전 등 전기안전성, 기계적 강도, 소비전력 허용치는 전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양종철 소비자원 전기전자팀장은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몸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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