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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누구나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부산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사실을 취소했다. 지난 4월 22일 조사에 착수한 뒤 약 4개월 만에 내린 결정이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자체가 취소되면서 조 씨의 의사면허까지 박탈될 가능성이 커졌다.
부산대는 조씨 입학 당시 당시 의전원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자 유의사항은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고 못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