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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고, 최종 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됐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형식 재판관은 이 부분에서 더 나아가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회기가 바뀔 때마다 같은 인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반복 발의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재판관의 이같은 보충의견은 선고요지에서 헌재가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해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고 언급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선고요지에 따르면 피청구인 취임 후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많은 수치다.
정 재판관의 의견은 헌재 결정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