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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법원은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로 인해 김씨가 피고인으로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공소 기각’으로 인해 종결될 예정이다.
김씨는 기자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고, ‘김용호 연예부장’ 을 운영해왔다. 그는 연예인 박수홍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여배우 후원설’ 등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퍼뜨려 두 건에 대해 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김씨는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청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9년 7월 해운대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김씨는 연예인을 협박,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