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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 한 주거지에서 1세 영아를 돌보던 중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B양이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20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급여를 받고 돌봄을 수행한 바 그 지위 및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