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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조치와 구글플레이의 청소년 보호체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착취물 심의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구글에 요구해 온 API 연계, 신고 ID 개선, OTP 인증 간소화, 불법 사이트 검색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언급하며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검색 노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의 검색 노출을 제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구글 측 설명을 문제 삼았다. 이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특정 사이트에 불법 영상물이 포함됐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글이 세계적인 검색 기술과 플랫폼 운영 역량을 가진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해당 문제를 구글 본사에 강하게 요청해 달라고 주문했고 윤 사장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구글플레이의 청소년 보호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동일한 앱이라도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이용 가능 연령이 다르게 표시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구글의 연령등급 기준이 실제 서비스의 유해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틱톡과 에스크 등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부적절한 접촉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윤 사장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가서 파악을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구글플레이에서 엑스(X)의 이용 가능 연령이 16세에서 19세로 상향된 사례를 들며 다른 플랫폼에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미심위의 디지털 성착취물 심의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적 피해지원기관이 성착취물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 신상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받는 점을 지적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삭제 요청 31만4829건 가운데 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3191건으로 약 1.01%에 불과했다. 센터 측은 피해자 신분증과 위임장 등 증빙 요구가 심의 요청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끼리 URL 등 기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 협력하면 될 사안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24시간 긴급심의 체계도 접수부터 심의 의결, 실제 접속차단까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플랫폼과 정부기관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며 “세계적인 기술기업이 피해자 보호에 기술적 한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며, 정부 역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오히려 신속한 피해구제를 가로막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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