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MBK “최윤범 회장 형사 고발…정기주총 전 임시주총 열 것”

허지은 기자I 2025.01.24 13:36:53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제36조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23일 임시 주총 불법…추가 임시주총 열 것”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24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허지은 기자)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등 고려아연(010130)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가처분을 통해 즉각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3월 정기 주총 이전에 추가적인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 장악을 재차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4일 김 부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과 박 사장은 공정거래법 제36조에 따른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공정위가 지난 수십년간 철저하게 관리해 온 순환 출자 고리가 ‘최윤범의 고려아연’에 의해 깨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최 회장과 박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정위와 검찰에 각각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필요시 최 회장 일가도 탈법의 공범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해 영풍 지분을 매입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탈법 행위이자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호주 소재 유한회사인 SMC가 상법상 ‘상호주 제한’ 제도 적용을 위해 사업적 연관성도 없는 영풍 지분 매입에 575억원을 들인 점은 명백한 배임이라는 주장이다.

전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대해선 무효·취소 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 투트랙으로 대응한다. 김 부회장은 “위법·탈법한 상황에서 사법시장을 교란한 주총”이었다며 “가처분으로 주총 효력없음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가처분의 대상은 안건별 혹은 전체 주총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MBK·영풍 측은 추가 임시 주총 개최를 추진한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 정기 주총이 올해도 3월 19일을 전후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두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임시 주총 개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다만 법원이 임시 주총 개최의 필요성이 있는지, 유효하다고 판단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날 임시 주총 현장에서 제4호 의안인 이사 선임 표결이 끝난 후 “자본시장을 우롱하는 의사 진행에 더 이상 동참할 수 없다”며 주총장을 떠난 것과 관련해 “마지막 남은 6호 의안은 (표결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영향을 줄 수 없는 안건이었다. 4호 의안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었기에 기록을 남기기 위해 끝까지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스스로 너무 창피했다. 현장에 참석한 수많은 기관 투자자와 외국계 투자자들에게도 창피해서 끝까지 남아서 폐회 선언하고 박수 치는 분위기 속에서 나갈 자신이 없었다”며 “중도 퇴장한 것이 가처분에서 법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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