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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트레저 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116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류 전 대표 등은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사건은 신일그룹이 지난 2018년 7월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신일골드코인’라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인양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신일그룹은 수천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신일그룹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법원은 ‘돈스코이호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이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허모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에겐 징역 4년형을 내렸다. 류 전 대표의 누나인 전 신일그룹 대표이사도 지난해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