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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은 안양시가 15억원 예산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협약을 통해 연간 15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용등급이 낮은(신용점수: 0~749점)(구신용등급 6~9등급) 소상공인이다.
시는 시중은행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이자를 2%까지 지원한다.
안양시 지역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을 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대상이 아니다.
대출 금리는 연 2∼5% 범위이며 사업자별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안양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차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잎사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인‘행복지원자금’100억4000만원을 마련해 1만10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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