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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러·우 전쟁 생포 북한군, SNS 노출 우려"

손의연 기자I 2025.01.24 13:37:17

"전쟁포로,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본국 송환 시 어떤 어려움 겪을지 예측 어려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에 대한 무분별한 SNS 및 언론 노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사진=이데일리 DB)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월 9일부터 21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군은 SNS를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얼굴, 음성 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등 후처리 없이 신원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무분별하게 공개했다”며 “국내외 주요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 따르면, 전쟁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생포된 북한군의 신원이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동 협약에서 명시한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위원장은 “생포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거나 한국어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로 인해 생포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사자에 대한 위험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이들 가족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국가, 언론사 등에 대해 생포된 북한군 병사들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 보도 등 공개 시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최대한 사진과 음성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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