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테스크포스(TF)’ 제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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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 의원은 “현재 법으로는 칸막이를 해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20여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차라리 특별법을 하나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 달 정도 위원회에서 상의해가며 법안 내용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한준 LH 사장이 참석해 LH 지하 주차장 무량판 보강공사 현황과 ‘전관 카르텔’ 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입주민·입주예정자에 대한 보상안을 비공개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LH 퇴직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전관 업체 가감제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보상 문제는 정리되면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지난 16일 LH는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 방안은 크게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다. 보상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인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로 총 4777가구 중 2819가구가 이미 입주를 마쳤으며 1958가구가 아직 입주 전이다.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할 계획이다.
입주를 한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금액은 33㎡ 미만 79만7180원, 33~49㎡ 123만3110원, 49~66㎡ 미만 154만1390원으로 책정됐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하면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으면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이 있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는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국민임대주택 가구 입주민이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달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전 등을 문제로 이주를 원할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공실 상태인 물량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대체 임대주택으로 3418가구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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