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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1개월 연장…주사기 규제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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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6.07.24 09: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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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중동전쟁 지속…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8월말까지
주사기 수급 안정화로 보관 기준 완화·판매 제한 해제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중동전쟁 지속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한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수급이 안정세에 접어든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은 보관 기준을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을 해제한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사기·주사침 및 요소수·요소 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다음달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보고, 수급 상황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기 위해 규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및 요소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이를 물가안정법에 따라 지난 3월 27일부터 통제해 왔다.

다만 정부는 현재 국내 공공·민간 요소 재고가 평시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 5월말 중국 수출 물량 150만톤(t) 배정으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으로 함께 묶여있던 의료용 주사기와 주사침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병원 대상 재고 조사 결과,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재고 물량이 전년 대비 97% 수준을 기록하며 중동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지난달 말부터는 제조업체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등 수급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분할 구매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였던 보관량 초과 금지 기준을 200%로 완화했다. 특히 제조업체의 재고 증가에 따른 생산 위축을 막고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판매량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나 동일 구매처에 대한 100% 초과 판매가 금지돼 왔다.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완화된 고시 기준 역시 기존 고시 시행 기간인 8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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