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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폭력 사건 일방적 후원·기부 감경 요인에서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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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진 기자I 2017.09.14 15:12:37

성폭력상담소協, "반성과 사죄로 둔갑, 감경으로 이어져"
일방적 후원 감경 사례 발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의견서 제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금이 반성과 사죄로 해석되고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사진=윤여진 기자)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14일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기부는 감경 요인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성협 소속 상담사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금이 반성과 사죄로 해석되고 이것이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상관없는 이 같은 보상은 2차 피해만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58)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특별법)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받지만 합의·공탁이 여전히 양형기준에서 감경 인자로 작용한다”며 “최근 가해자들이 성폭력 상담소에 일방적으로 후원한 기록을 재판에 제출해 감경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성협에 따르면 소속 상담소 126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성폭력 범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기부금을 제안하거나 납부한 경우는 총 101회였다.

구체적인 28개 사례 가운데 18개(64.2%)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혹은 가해자가 감경을 목적으로 후원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사례였다. 나머지 7개는 가해자 가족이, 2개는 가해자 측 법무법인 등이 후원을 시도한 경우였다.

일방적으로 후원한 뒤 법원에서 원하는 만큼 감경을 받지 못하자 후원금을 돌려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정하경주(36)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지난 2010년 후원금 통장에 익명으로 900만원이 입금됐다”며 “몇 년 뒤 자신이 익명 후원자였다고 밝힌 사람이 ‘당시 아들이 성폭력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 변호사가 여성단체에 후원금을 내면 감형이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해 빚을 내 9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강형이 되지 않았으니 절반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정수경(39)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합의 여부를 기계적으로 양형을 계산한다”며 “사법부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미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일방적 후원·기부를 감경 요인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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