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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전역 때 지급하는 전역증 대신 복무 중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역증은 지난 1991년 도입돼 전역 등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에만 그쳐 활용도 개선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군 경력증명서는 그동안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다 지난 2013년부터 병을 대상으로도 확대 발급해오고 있다. 군 경력증명서는 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역 인원의 17%에 달하는 4만여명의 인원이 취업 등을 이유로 군 경력증명서를 신청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 국방부가 내년부터 전역증 대신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발급하기로 한 것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장병 전역 때 군 경력증명서를 우선 발급하도록 규정화해 자연스레 군 경력증명서가 전역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황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대한민국 남성의 82%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경력증명서는 취업 시 자신의 성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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