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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치명률이 40~75%에 이르며, 현재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고위험 감염병이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이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 수액 등)의 섭취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하게 접촉할 경우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동반되고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청은 29일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출국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해 사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입국 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일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발생 국가(지역) 여행력이나 동물 접촉력이 확인되고 관련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내원할 경우 즉시 질병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인도 외 국가에서는 추가 발생 사례가 없지만,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오염된 음료 섭취나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는 한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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