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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저렴해지나…영업이익률 과도하면 도매 위탁수수료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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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06.30 09:08:51

5년 영업이익률, 장관 고시 비율 이상이면 조정 권고 신설
가락시장 도매법인 영업이익률 24%…제조업 3배
운영평가 하위 10% 법인은 퇴출
"반시장적 조치…유통단계 축소가 더 효과적"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소비자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도매시장의 유통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요율을 일정 범위 내로 묶고,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본격적으로 독과점 구조 해체에 나선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유통구조의 핵심인 도매시장법인들을 정조준해 가격을 안정화하고 물가 부담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모습.(사진=연합뉴스)
30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율 조정과 법인지정 취소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최근 5년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오르면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를 받도록 했다. 조정 기준과 권고 비율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로 정하기로 했다. 조정 권고를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국내 농수산물 유통 구조는 ‘산지 조직→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구매자’의 구조로 이뤄졌다. 농·어민들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생산가에 대한 고려 없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낙찰받는 방식의 경매로 물건을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경매를 대신 진행한 대가로 농어민 등 생산자로부터 4~7%의 위탁수수료를 챙긴다.

이렇다 보니 도매시장법인은 작황과 상관없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 시장인 가락시장을 살펴보면 전체 시장의 경매를 도맡은 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한국청과·대아청과 등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1년 17.2%에서 2025년 24%로 상승했다. 지난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6.9%)를 3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도매시장법인들은 담합 행위가 적발돼도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이 2002년부터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표준 하역비를 더한 금액을 받기로 담합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적발된 법인들은 현재도 가락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퇴출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실적 평가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부진 평가를 2회 연속 또는 3회 이상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퇴출한다. 또한 신규 도매법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해 도매시장 진입 단계부터 경쟁을 유도한다.

전문가들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위탁수수료율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는 것은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면서 “전국 산지에서 도매시장이 아닌 소비자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체감물가를 낮추고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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