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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수집한다고 설명한 위치정보와 앱 이용약관에 명시된 수집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케이가 출퇴근 시점에 하루 두 차례 위치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자리톡톡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근무 중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었다. 근무시간 중 위치 좌표와 이동경로를 확인·기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수집 대상에는 이동경로뿐 아니라 사진에 포함된 위치정보도 포함됐다.
앱 이용약관의 부실한 관리도 드러났다. 일자리톡톡의 이용약관에는 이케이 계열사인 햇빛가득찬의 ‘실버에듀넷’ 약관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노인일자리 근태관리와 무관한 포인트 적립과 쇼핑몰 청약철회 조항까지 포함됐다. 특히 약관 제12조에는 회원의 자료를 광고 또는 실버산업 동향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마케팅 및 광고 활용 문구가 들어 있었다.
개인정보 처리 주체도 일치하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를 이케이로 제출했지만 참여자들이 동의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는 모두 햇빛가득찬이 명시돼 있었다.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 책임이 어느 업체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외부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보안성 검토 역시 두 업체 모두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자체 점검으로 대신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블루칩씨앤에스의 경우 참여자 1933명 전원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지만 동의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해야 하는 동의 거부권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가 빠져 있었다. 작성일란에 ‘2024년’이 인쇄된 기존 양식도 그대로 사용됐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도 블루칩씨앤에스는 정산 후 3개월, 이케이는 1년으로 서로 달랐다.
허 의원은 “출퇴근을 확인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동선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보 보호는 민간업체 자체 점검에만 떠넘겼다”며 “복지부와 개발원은 시범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전에 철저한 영향평가와 위치정보 처리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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