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내부통제 역량 강화…준법감시인 대상 워크숍 개최

이수빈 기자I 2024.12.05 14:00:00

가상자산 자율규제 준수 역량 제고 당부
해킹사고 방지 위한 보안 강화 사례도 공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5일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 자산거래소(DAXA) 관계자, 경찰청과 함께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약 6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번 워크숍은 올해 두번째 열린 워크숍이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지난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발굴된 주요 내부통제 현안과 관련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 발굴된 자율규제 이행 미흡 사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최근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내부통제, 이상거래 감시 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법 시행을 전후해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랑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국내외 시장의 주요 동향과 최근 미국 대선 이후 시장반응 등 규제환경 변화 등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최근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업계가 시장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사업자의 현행 이상거래 감시체계인 ‘적출→심리→통보’ 운영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하여 실제로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과열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안내할 것도 요청했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이 수사한 가상자산거래소 해킹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수법 등을 소개했다. 또 거래소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업계에서는 과거 해킹사고가 발생한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실행한 내부통제 및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DAXA도 그간 가상자산법 시행에 맞춰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해 온 거래지원, 지갑관리 등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 통제 담당자에게 기본적인 가상자산법규 외에 자율규제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필요사항을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두터운 이용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을 위한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감독 당국과 업계 간 인식을 함께 한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어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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