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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출마의 변으로 “새로운 법조 시대를 맞아 격변의 시기 세대 간 내홍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 통합을 이뤄냈다”며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자로서 변함없이 새로운 법조 시대를 이끄는 한편 끊임없이 변호사단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사 직역 소송대리권 입법 시도, 행정기관장의 자의적 평가에 따라 취득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위법한 행정입법 시도 등 무수히 많은 직역 침탈 시도가 있었다”며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위법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랜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 발의를 성공했고 유사 직역의 입법 시도를 막아냈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저지했다”며 “공정위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전부 승소했하는 등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개혁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시행착오의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변협회장 후보로서 15대 공약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침탈된 변호사 직역 탈환 △독일식 법률보험 제도 등 직역확대 법안 완성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 변호사 업무 영역 확대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이다.
김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변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 성공하는 등 변호사 업계에서 두터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회무에 집중하며 변호사 권익 수호를 위해 발의한 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소송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외부감사법 개정안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 △공정위 3심제 도입 등 10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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