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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JTBC는 지난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 진행을 희망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협의를 지원하는 제도다. 법원은 6월 30일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ARS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지난달 29일 보류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서 약 두 달간 진행된 ARS 절차는 종료됐다.
재판부는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에 대해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방송광고시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대규모 지출이 발생한 점과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도 지적했다.
JTBC에 대한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수행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주요 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쳐 회사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구조조정 담당임원(CRO)도 선임돼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 신고기간은 11월 6일까지다. 채권조사는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같은 달 31일 관계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9일이다.
중앙그룹 재무 위기 사태는 JTBC가 6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며 발생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JTBC와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에 대해서는 6월 30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 역시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자가 회생절차를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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