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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 데이터 연계와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학과 중소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학습용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영업비밀 보호나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과기정통부와 관계부처는 데이터 연계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과 품질관리도 맡는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원-윈도우’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원-윈도우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재정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한 곳에서 찾고 실제 활용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AI·데이터 혁신 3법’ 가운데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에 해당한다. 당시 함께 통과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신기술 실증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