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일유업 등 7개 기업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하상렬 기자I 2024.12.05 14:00:00

매일유업,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 우수기업 표창
부위원장 "상생 위한 기업·대리점 노력에 정책 지원"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일유업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를 확대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권장한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이 개최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경동나비엔(009450) △남양유업(003920) △대상(001680) △매일유업(267980)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097950) △LG전자(066570) 등 7개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했다.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으로 매일유업이 선정됐고, 남양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은 우수기업 표창을 받았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선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매일유업,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한 점이 인정받았다. 경동나비엔은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한 점,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한 점,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매일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LG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째 선정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은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각 지역 유통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제품 체험 장소로써 정보제공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며 “대리점 기능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시대에도 우리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 강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도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점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거래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이고, 업계에서도 거래 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해 주면 면밀히 검토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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