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의결..文 “전방추돌경고 의무화도 추진”

김영환 기자I 2017.07.11 14:28:13

文대통령, 해외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 주재..취임 후 두번째
연차 사용 격려 "농어촌 여름 휴가 대국민 캠페인"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고준혁 기자]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온 전방추돌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예산이 들더라도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자”고 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알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등 3건 법률안,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 안건,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 및 조사활동비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등 2건의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화물자동차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방추돌경고장치 의무화 의견이 즉석에서 제안됐고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조사비용과 활동비, 예비비 등 지원금 115억4400만원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찜통 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휴가 중 농촌 여행을 권하는 책자를 참석자들에 직접 배포하자 문 대통령은 “농촌관광이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며 “나도 연차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해달라”라며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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