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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평소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제지를 당하자 본인의 집과 근처에 불을 냈다.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7분께 강릉 옥계면에서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내고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으로 강릉 지역 주택 6채와 산림 1455㏊가 타 111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동해 지역 주택 74채와 산림 2375㏊가 잿더미가 돼 283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생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