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따르면 PCA는 ‘엘리엇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2022년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요청을 전부 수용했다. 반면 ‘판정 전 이자 산정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엘리엇 측 정정 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은 이전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65억원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32억원 감액됐다.
앞서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엘리엇에 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불명확한 판정문 내용에 대해 해석·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유출되지 않도록 현재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