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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박영수 전 특검 1심 징역 7년·벌금 5억

송승현 기자I 2025.02.13 11:12:47

화천대유 김만배에 50억 약속받고 일부 수수 혐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맡으며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고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을 약속받고 이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50억원 지급을 약속받고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1500억원 여신의향서 발급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약속받은 50억원 중 현금 5억원을 수수했으며 화천대유에 근무한 딸을 통해 추가로 11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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