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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총 30일간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명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이명수가 공개 결정에 서면으로 ‘이의없음’을 표시하지 않으면서 5일간 미뤄지기도 했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피의자 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앞서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53분께 역삼동 신명빌딩에 불을 낸 뒤 약 7분 뒤 인근 한양빌딩에도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건물에는 모두 이명수가 원한을 품은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명수는 이들 건물에 들어가 출입구 앞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 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총 26명이 기도화상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이명수를 추적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16분께 종로구 동묘앞역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이명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시했으나 추가 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넘겼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명수는 범행 전 주거지 인근 상점에서 플라스틱 통 2개와 라이터를 구입하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