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대책, 카톡 검열 우려” vs “ 말도 안되는 소리”

김현아 기자I 2020.05.12 14:51:32

인기협 "기술적 관리적 조치 불명확..카톡, 이메일 검열 우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헌법과 통비법 지키는 건 기본..인기협의 침소봉대"
시행령 과정에서 카톡 검열 영장 등 명확히 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인터넷 업계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n번방 대책법이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개인 블로그 같은 인터넷상의 사적 공간에 대한 검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n번방 사태를 일으킨 텔레그램 등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니, 해당 법안은 국내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 등만 옥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인터넷 기업들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을 수정했다”면서 “검열 우려는 말도 안되고 해외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역외조항을 두는 등 집행력 확보 조항을 넣었다”고 반박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와 바람직한 규제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공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규제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n번방 대책법은)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 통제의 그림자를 양산할 수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나 해당법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카톡이나 이메일, 메신저, 비공개 블로그 등 사생활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인기협 등이 플랫폼 사업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은 “인기협과 네이버·카카오 대표 등과 협의한 뒤 불법촬영물의 삭제판단을 사업자가 아니라 신고가 있거나 기관·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접속차단 등을 하는 것으로 바꿨고, 어떤 경우라도 이용자의 사적 공간(카톡 등)을 들여다보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해외 사업자 규제 역시 역외규정 도입 등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기협 등의 검열 강제법이란 주장이 침소봉대인 측면이 있다 해도, 인터넷 업계 우려를 해소할 합리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불법촬영물 관리 조치를 하는데 카카오톡 등 이용자의 사적 공간을 들여다 볼 경우 법원 영장을 반드시 첨부토록 한다든지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다음(카카오)와 달리 ‘박사방’ 사태가 번진 와중에도 ‘박사방’ 연관 검색어를 한동안 노출했던 구글의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집행력 확보가 절실하다.

박선숙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시행령으로 많은 부분이 위임됐다. 이 법이 규율하는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 너무 과잉 입법이 된다”며 세심한 시행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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