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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게임 이용자 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관계자들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서기관이 참석했고, 업계 측에선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참가했다.
조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며, 공정위에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게임사 약관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표준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내외 게임사 간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검토해 향후 게임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게임업계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날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 의결제도 도입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