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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진행해 각종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추천서 발급 단계의 소득 심사를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처리한다.
이에 따라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주거급여 비대상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다음달 5일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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