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경제민주화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은 경제민주화 과제로 △갑을관계 해소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및 노사 간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보호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과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총대를 매고 점검 및 추진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당 경영정보 요구,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등을 통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를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벌금을 부당이익금의 3∼5배로 강화하는 등 형벌 수준을 높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를 강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의 순환 출자 고리를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유도했다.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9월 기준 93개에서 현재 5개로 대폭 축소됐다.
이외 정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도 도입하고, 금융감독그룹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완료했고, 소득분배 개선과 과세형평을 중심으로 한 세법개정안도 마련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민주화 과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사익편취 적용대상 확대안이 담긴 공정거래법,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이 담긴 상생협력법,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강화안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비입법과제는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과제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점검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네이버-두나무 합병 또 연기…24일 ‘특금법 대주주 규제' 분수령 [only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7/PS260707013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