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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특정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 등을 해 평등원칙, 정치적 중립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탄핵사유이나,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 뿐 헌법상의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가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엄중한 시기에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사건 등에 대한 수사·재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192명이 표결한 결과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찬성 185표, 조 차장에 대해서는 187표, 최 부장에 대해서는 186표로 각각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직무도 즉시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리 후 소추가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 결정이 나면 면직된다.
지휘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면서 중앙지검은 곧바로 대행 체제를 가동한다.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신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및 공소유지 지휘는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이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 부장이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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